내년 4월부터 '재생원료 비율' 인증 도입

입력 2023-12-17 18:26   수정 2023-12-18 01:26

기업이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해 만든 제품 및 용기 등에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표시할 수 있는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지지부진한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제도’는 플라스틱 제품·용기 제조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사용할 경우 그 사용 비율을 제품 및 용기에 표시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현재 표기가 의무화된 ‘분리배출 표시’ 옆에 ‘폐플라스틱 재생 원료 10% 사용, 환경부’라는 식의 내용을 담은 인증 마크를 나란히 붙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제정안은 행정 예고를 거쳐 내년 3월 29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즉석밥 용기나 콜라 페트병 등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환경부 인증 마크가 부착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행정 기관에서 공신력을 부여한 재생 원료 사용 표기 제도가 없었다. 이 때문에 제품 용기 등에 친환경, 재생 원료를 사용해 해외 인증까지 받은 기업들이 국내에선 이를 인증받거나 홍보할 수단이 없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는 1.25L 콜라 페트병 용기, CJ제일제당은 햇반 용기 제조에 쓰이는 플라스틱 소재에 재생 원료를 10% 이상 쓰고 있다. 풀무원도 내년부터는 플라스틱 두부 용기 등에 재생 원료를 10% 이상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사용 비율 표시 제도 도입은 한국 기업들의 재생 플라스틱 원료 사용을 독려하는 차원이다. 업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률은 0.2%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세계 재생 원료 사용률 6%(2019년)에 뒤처져 있다.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지난해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선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전 주기를 다루는 구속력을 지닌 국제 협약을 제정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유럽연합(EU)은 2025년부터 페트병 용기 소재의 25%, 2030년에는 30% 이상을 재생 원료를 사용해 제조할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EU 등은 국제재생표준(GRS)이나 지속가능성 및 저탄소 제품에 대한 국제인증제도(ISCC) 같은 국제 인증 제도를 마련해 기업들의 인증 취득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EU 등의 재생 원료 활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면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한국의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9년 1020만t에서 2021년에는 1193만t으로 16.9%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의 일환으로 생활계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21년 492만t에서 2025년 393만t으로 20% 감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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